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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처벌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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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9-05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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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1997.12.13> 제4조 형사소송법중 압수, 수삭과 수삭령장에 관한 규정은 본법에 규정된 압수, 수삭과 수삭령장에 준용한다.조세범처벌절차법 , 조세범처벌절차법법학행정레포트 ,


조세범의 처벌에 대한 절차법을 introduction하고 있는 글입니다.
제5조 세무공무원이 심문, 수삭, 압수 또는 영치를 한 때에는 …(省略)

②국세청세무공무원이 취집한 증빙은 소관지방국세청의 세무공무원에게, 지방국세청세무공무원이 취집한 증빙은 소관세무서의 세무공무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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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개정 1966.3.8>

③국세청장은 국세청·지방국세청 또는 세무서의 세무공무원이, 지방국세청장은 지방국세청 또는 세무서의 세무공무원이 증빙을 취집한 사건중 중요한 것에 한하여 전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접처리할 수 있다아<개정 1966.3.8>

④동일범칙사건에 관한 증빙이 삭개장소에서 발견된 때에는 각발견지에서 취집한 증빙은 최초의 발견지소관세무서의 세무공무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조세범처벌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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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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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본법은 조세에 관한 범칙사건(이하 범칙사건이라 칭한다)을 간변신속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신설 1962.12.8, 1966.3.8>



설명
조세범의 처벌에 대한 절차법을 소개하고 있는 글입니다.

⑤국세청·지방국세청 또는 세무서이외의 기관과 그 소속공무원이 인지한 범칙사건은 국세청장·소관지방국세청장 또는세무서장에게 지체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단, 범칙행위가 현행중이거나 범칙혐의자가 도피 또는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영장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아

②전항단서의 경우에는 특별시 및 광역시(군지역을 제외한다)와 법원이 있는 시, 군에 있어서는 압수한 때부터 48시간이내에, 법원이 없는 시, 군에 있어서는 5일이내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얻어야 한다.
제2조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하 세무공무원이라 칭한다)이 범칙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범칙혐의자나 삼고인을 심문, 압수 또는 수삭을 할 수 있다아
제3조 ①세무공무원이 범칙 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압수 또는 수삭을 할 때에는 법원이 발한 수삭령장이 있어야 한다. 그 기간내에 영장을 얻지못한 경우에는 압수한 물건을 즉시 압수당한 본인에게 환부하여야 한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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