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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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9-05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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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1997.12.13> 제4조 형사소송법중 압수, 수삭과 수삭령장에 관한 규정은 본법에 규정된 압수, 수삭과 수삭령장에 준용한다.조세범처벌절차법 , 조세범처벌절차법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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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세무공무원이 심문, 수삭, 압수 또는 영치를 한 때에는 …(省略)
②국세청세무공무원이 취집한 증빙은 소관지방국세청의 세무공무원에게, 지방국세청세무공무원이 취집한 증빙은 소관세무서의 세무공무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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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개정 1966.3.8>
③국세청장은 국세청·지방국세청 또는 세무서의 세무공무원이, 지방국세청장은 지방국세청 또는 세무서의 세무공무원이 증빙을 취집한 사건중 중요한 것에 한하여 전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접처리할 수 있다아<개정 1966.3.8>
④동일범칙사건에 관한 증빙이 삭개장소에서 발견된 때에는 각발견지에서 취집한 증빙은 최초의 발견지소관세무서의 세무공무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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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본법은 조세에 관한 범칙사건(이하 범칙사건이라 칭한다)을 간변신속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신설 1962.12.8, 196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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