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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특허권의 공유와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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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27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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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전 거절사정불복심판의 경우와 동일한 취지이다.

(2) 지분이 포기되거나 상속인 없이 공유자가 사망한 경우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 귀속된다

(3) 나머지 특허권의 적극적 및 소극적 효력 그리고 제한은 일반 특허권과 동일하다.


순서
다.

II. 發生 原因
(1) 공동발명자가 함께 출원하여 특허를 받은 경우
(2) 단독 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권리의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한 뒤 공동 출원하여 특허를 받은 경우

(3) 특허 후 특허권의 지분을 이전하여 공유가 되는 경우

(4) 수인의 상속권자가 특허권을 공동 상속하는 경우

I…(To be continued )

1. 特許發明의 自由實施

(1) 自由實施의 原則과 그 例外

(2) 共有者 1인이 共有인 特許發明을 利用하여 特許 등을 받은 경우

2. 實施權 設定의 制限

(1) 全員의 同意

(2) 下請의 境遇

3. 特許權 持分 移轉?入質의 制限5)

(1)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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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특허권의 공유와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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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특허권의 공유와 이전 - make preview 를 참고 바랍니다. 침해금지청구는 보존행위이므로 理論이 없으나 손해배상청구는 처분행위적 성격을 가지므로 각자 청구를 허용할 것인지에는 논란이 있다아

6. 其他

(1) 공유지분의 [포기는 자유]롭다.1)

(2) 특허권은 재산권이므로 하나의 특허권을 수인이 공동 소유하는 경우에는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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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의 공유와 이전(特許權의 共有와 移轉)
제1절 특허권의 공유
I. 意 義

(1) 특허권의 공유란 하나의 특허권을 수인이 소유하는 형태를 말한다.

4. 審判請求 등

(1) [정정심판] 또는 [특허의 정정]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전원이 행하여야] 한다.6)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도 동일하다. 그러나 특허권의 객체인 발명은 무형의 기술적 사상이어서 물리적 지배가 불가능하고 또한 법적으로 내용 변동이 가능하므로 일반적인 재산권과는 다른 특수성을 가진다.

(2) 제3자가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을 피청구인]으로 하여야 한다.

5. 訴訟의 경우

(1) 심결취소소송에 상대하여는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전원이 전원에 제기하지 않아도 가능하다.

(2) 다른 공유자의 전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특허법원 판례). 공유자 상호간에 이익이 되는 행위이고, 이를 허용하지 않으면 일부 공유자의 불복 기회를 빼앗기 때문일것이다 다만, 이 경우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당사자 또는 당하지 아니한 당사자에 대한 심결은 확정되지 않고 함께 판결의 대상이 된다

(2) 침해소송의 경우에도 각자의 지분 청구를 허용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불이익 행위를 제외하고는 절차상 1인이 밟은 행위는 전원을 대표한다. 그리하여 법은 민법 규정이 예외로서 특허권의 공유에 관하여 여러 가지 규정을 두어 적절한 발명의 보호를 도모하고 있는 것이다.

(3) 심판계속 중 공유자 1인에게 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 사유가 발생하면 전원에게 효력이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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