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불성립한 경우 발기인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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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07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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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원래 발기인은 회사가 성립되어야만, 자본충실책임(인수담보책임, 납입담보책임)과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회사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도 발기인의 회사설립의 남발을 막기위해서 정책적으로 위 제도를 도입한 것이라고 합니다.간단히 정리하였는데^^;; 좋은 자료 되길 바래요^^ , 회사가 불성립한 경우 발기인의 책임법학행정레포트 , 회사의 불성립 발기인의 책임 회사가 불성립한 경우 발기인의 책임 발기인 회사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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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성립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기인의 책임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회사가 성립하지 못하는 경우는, 발기인이 회사설립을 위하여 진행한 절차가 설립등기에 이르지 못하여 회사가 불성립되는 경우를 말합니다.원래 발기인은 회사가 성립되어야만, 자본충실책임(인수담보책임, 납입담보책임)과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회사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도 발기인의 회사설립의 남발을 막기위해서 정책적으로 위 제도를 도입한 것이라고 합니다.
회사가 불성립한 경우 발기인의 책임
1. 의의 - 원칙적으로는 발기인은 회사가 성립하지 못한 경우 책임질 필요 없다.
1) 회사가 성립하지 못한 경우
? 설립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 연대책임
? 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지급한 비용을 부담해야 함
? 불성립 : 발기인이 회사설립을 위하여 진행한 절차가 설립등기에 이르지 못한 경우
? 책임을 지는 발기인 : 정관에 발기인으로서 기명날인(성명을 기재하고 인장을 찍는 것) 혹은 서명한 자
2) 회사의 불성립에도 발기인이 책임을 지는 이유
? 주식인수인 및 설립중인 회사와 거래관계인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
? 발기인 이외에는 다른 책임귀속의 주체가 없기 때문
2. 내용
1) 회사불성립
? 회사가 법률상은 물론 사실상으로도 성립하지 못한 경우
? 회사가 성립하였다가 무효판결 받은 경우 : 불성립이 아님
2) 발기인이 지는 책임의 내용
? 주식인수인에 대한 청약증거금 또는 주식납입금 반환의무
? 회사의 설립에 필요한 거래 행위에서 발생한 채무이행을 위한 의무
3. 성질
1) 발기인의 경우
? 발…(skip)
회사가 성립하지 못하는 경우는, 발기인이 회사설립을 위하여 진행한 절차가 설립등기에 이르지 못하여 회사가 불성립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간단히 정리(整理) 하였는데^^;; 좋은 되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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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성립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기인의 책임에 마주향하여 정리(整理)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