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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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24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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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로 인하여 특정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기준이 정당한 것임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이를 差別로 본다.
본 자료는 남녀고용등법에 대해 조사하고 그 시행 현실과 개정의 必要性데 대한 리포트입니다.
1. 직무의 성질상 특정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2. 근로여성의 임신, 출산, 수유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3. 현존하는 差別…(생략(省略))
남녀고용평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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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差別로 보지 아니한다.
▶제2조 (定義(정의))
① 이 법에서ꡒ差別ꡓ이라 함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또는 가족상의 지위,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달리하거나 기타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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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녀고용평등법 (법률 제6508호)
[전문개정 2001.8.14 법률 제6508호 노동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 및 대우를 보장하는 한편 모성을 보호하고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과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촉진을 지원함으로써 남녀고용평등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