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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강제수사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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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02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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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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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강제수사 , 형사소송법상 강제수사에 대한 법적 검토법학행정레포트 ,
이하에서는 이들 사항에 대하여 검토코자 한다. ⑤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이하에서는 이들 사항에 대하여 검토코자 한다.,법학행정,레포트


레포트/법학행정
형사소송법상 강제수사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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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체포와 영장주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①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②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따 ③ 다만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형소법 제200조의 2). ④ 체포영장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포영장을 발부하지만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부하지 아니한다. ⑥ 구속영장의 집행에 관한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생략(省略))

현행법상 인정되는 강제수사는 ① 피의자의 체포(逮捕), ② 구속(拘束), ③ 압수(押收)와 수색(搜索), ④ 검증(檢證), ⑤ 증거보전(證據保全), ⑥ 증인신문의 청구, ⑦ 감정유치, ⑧ 감정(鑑定)에 필요한 처분 등이 있다아

현행법상 인정되는 강제수사는 ① 피의자의 체포(逮捕), ② 구속(拘束), ③ 압수(押收)와 수색(搜索), ④ 검증(檢證), ⑤ 증거보전(證據保全), ⑥ 증인신문의 청구, ⑦ 감정유치, ⑧ 감정(鑑定)에 필요한 처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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