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의 소집 관련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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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5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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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가 수인인 때에는 그 중 1인의 명의로 소집통지를 하면 된다<소집권자가 소집하지 않은 경우라도 1인주주나 전주주가 출석하여 총회개최에 동의하여 결의한 것은 유효하다고 본다>. 이사회의 결의 없이 대표이사가 소집한 총회는 절차상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서 결의취소의 原因이 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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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의 소집 관련 검토
1. 들어가며
주주총회는 주주들이 회사의 의사를 결정하는 회의체기관이므로 소집권자에 의하여 법정이 소집절차에 따라 소집되여야 한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주주총회의 소집과 관련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총회는 이 결정에 따라 대표이사가 절차를 밟아 소집한다.2. 소집권자 (이사회?소수주주?법원의 명령)
1) 이사회
총회의 소집결정은 원칙적으로 이사회의 권한에 속한다.2) 소수주주
소수주주(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skip)3) 법원의 명령
3. 소집의 시기
4. 소집지
5. 소집절차
6. 총회의 연기?속행
순서
레포트/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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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사회는 소집의 결정뿐만 아니라 대표이사가 소집통지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일시?장소?의안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