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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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16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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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93.3.6, 99.3.1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납부통지일부터 20일이내에 과징금을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①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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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등)
①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93.3.6, 99.3.17>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하거나 전자문서로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 ・ 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3.3.6, 99.3.17>
⑤ 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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