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 대한 배치전환명령과 그효력을 부인하는 가처분 - 배치전환명령과 효력 부인의 가처분 가능성의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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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06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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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 대한 배치전환명령과 그효력을 부인하는 가처분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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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 대한 배치전환명령과 그효력을 부인하는 가처분 - 배치전환명령과 효력 부인의 가처분 가능성의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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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전환명령과 효력 부인의 가처분 가능성의 법적 검토
1. 배치전환명령의 정의(定義) 등
근로자의 재직 중 인사이동의 형태로는 근로자의 직무내용 또는 근무장소가 변경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전보·전직(배치전환), 전출과 전적 등이 있따 일반적으로 동일 근무지(사업장) 내에서 즉, 근무장소가 변경되지 않으면서 직무의 종류와 내용이 바뀌는 것을 전보, 근무지(사업장)를 달리하여 근무장소가 바뀌는 것을 전근이라 하고 전보와 전근을 통틀어 배치전환이라고도 한다.사용자는 경영권에 기하여 근로자의 직종, 직급, 근무장소를 결정하는 인사권을 가진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인사권의 행사는 적재적소의 노동력 배치에 의한 근로의욕의 증대, 경영의 효율…(생략(省略))
2. 배치전환명령의 근거와 한계
다.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한편 우리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서는 ‘전직’이라는 용어만 사용될 뿐 다른 용어는 사용되고 있지 않다. 이 배치전환은 기업 내 전직으로 지칭되기도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