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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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6-02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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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헌법개정의(定義) 한계를 인정하면서, ‘기타의 결단’은 헌법개정권력에 의해서 개정될 수 있는 것이며 ‘근본적 결단’은 헌법개정권력에 의해서 침해될 수 없다고 한다. 헌법관 , 헌법관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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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헌법제정권력과 헌법개정권력
칼 슈미트는 헌법을 ‘근본적 결단’과 ‘기타의 결단’으로 나누면서, 양자에는 헌법 제정권자의 정치적 결단의 중요도에 차이가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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