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법률행위성립의 요건으로써 목적의 적법성 - 민법상 법률행위 성립의 요건으로써 목적의 적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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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6-05 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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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5조나 제106조가 「법령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이라고 하는 것이 임의규정이다. 그러나 명의를 빌린 자가 채취한 물건 또는 권리를 제3자에게 매각하거나 이전하는 법률행위는 유효하다고 해석한다(통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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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법률행위성립의 요건으로써 목적의 적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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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강행법규라 함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한 규정을 말한다. - make preview 를 참고 바랍니다. 따라서, 예컨대 광업권?어업권?증권업권 등의 명의를 대여하는 계약은 무효이다.
2. 강행법규와 임의법규의 구별
임의법규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그 법규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을 말한다.민법상 법률행위 성립의 요건으로써 목적의 적법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