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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법학행정] 노동3권의 제한 / 노동법상 노동3권의 제한 노동3권은 근로자의 생존권 보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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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5-16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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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규정하고 있따 여기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국회규칙, 대법원 규칙, 대통령령 또는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바, 그 구체적인 범위는 「체신부(정보통신부), 철도청 소속의 현업기관과 국립의료원의 작업현장에서 노무에 종사하는 기능직 공무원과 고용직 공무원 중 서무, 인사, 경리, 물품출납, 기밀업무 종사자, 노무자 감독사무 종사자, 보안업무 규정에 의한 보안목표시설의 경비업무 종사자, 승용차 운전자 이외의 자」에 국한된다 (공무원 복무규정 §28) 【참고】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1998년 2월 17일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특별법”의 제정으로 1999년 1월부터 공무원직장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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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노동법상 노동3권의 제한 노동3권은 근로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기본적인 권리이지만 그 권리의 행사로 다른 기본권이 무한정 침해되어도 무방하다는 절대적인 권리는 아닐것이다. ...
법학행정 노동3권의 제한 / 노동법상 노동3권의 제한 노동3권은 근로자의 생존권 보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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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이에 관해 헌법 제33조 제2항, 제3항에서는 노동3권의 주체에 대한 제한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37조 제2항에서는 필요한 경우에 노동3권 등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일반적 제한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따 1. 권리주체의 제한 ⑴ 공무원 가. 헌법상의 제한 「공무原因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함으로써 공무원의 노동3권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따(헌법 §33 ②) 【참고】공무원의 노동3권 제한의 논거 ① 국민전체의 봉사자, ②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법률상·예산상 제약, ③ 직무의 공공성 나. 법률에 의한 제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에 의하면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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