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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인사이동 / 인사이동 Ⅰ. 서 인사이동은 배치전환, 전적, 전출 등 다양한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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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5-04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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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토 인사권의 행사는 근로자의 중요한 근로조건의 변경에 해당되므로 그 권한을 사용자에게 포괄적으로 맡겼다고 보는 견해는 근로자보호의 견지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3) 근로계약설 인사권의 행사는 “근로계약상 합의된 범위”에서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합의된 범위를 벗어난 인사권의 행사는 계약내용의 변경에 해당되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한다. 2. 전적·전출 기업간의 인사이동으로 전적·전출이 있다. Ⅲ. 인사이동의 주요 형태 1. 배치전환 배치전환이란 동일 기업내에서 근로자의 직종 또는 근무장소의 변경을 가져오는 인사이동을 말한다. 그러나 인사이동의 槪念은 대체로 기업내에서 또는 기업간의 근로자의 근무내용·근무장소 및 근로관계당사자의 변경 등을 가져오는 근로관계의 변동이라고 정의(定義)할 수 있다. 전출은 원래의 소속기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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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때 직종의 변경을 전직, 근무장소의 변경을 전근이라 한다. 2) 경영권설 인사권의 행사는 경영권에서 기원하는 유·무효를 따질 수 없는 사용자의 재량행위라 본다. 2. 판례 판례는 포괄적 합의설에 근접한 입장을 취하는 듯 하다. Ⅱ. 인사권의 법적근거 1. 학설 1) 포괄적 합의설 인사권의 행사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필요한 범위내에서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며, 그것이 근기법 제30조 제1항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고 한다. 따라서 근기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야 비로소 인사권이 인정된다고 보는 “정당사유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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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동 Ⅰ. 서 인사이동은 배치전환, 전적, 전출 등 다양한 형태의 근로관계의 변경을 포함하는 槪念으로서 이를 일률적으로 정의(定義)하기는 용이하지 아니하다. 4) 정당사유설 근기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야 비로소 인사권이 인정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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