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입선택권의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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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09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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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주식감액손실의 판단기준
1. 투자주식중 관계회사주식과 시장성없는 주식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 제6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투자주식감액손실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목은 “시가 또는 순자산가액이 취득원가보다 현저히 하락하고 그 하락이 장기간 계속되어 회복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事例에 해당된다
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당좌거래의 정지처분중인 경우
나. 회사요점법에 의한 회사의 요점절차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요점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다.
- 이러한 투자주식감액손실은 관계회사주…(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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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 화의법에 의한 회사의 화의개시절차의 신청이 있거나 화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라. 청산중에 있거나 1년이상 휴업중인 경우
마. 완전자본잠식상태가 3사업연도이상 계속된 경우
바. 기타 위와 준하는 사실이 발생하는 경우
- 관계회사주식 또는 시장성없는 주식은 원가법에 의해 평가하더라도 시가 또는 순자산가액이 취득원가보다 현저하게 하락하고 그 하락이 장기간 계속되어 회복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주식감액손실을 적용하는 것이며, 가치의 하락이 일시적이거나 회복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