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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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21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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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대법원이외의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선…(To be continued )
1.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2. 피고인이 70세 이상의 자인 때
3. 피고인이 농아자인 때
4.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 있는 자인 때
5. 피고인이 빈곤 기타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때. 단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 한한다.
③전항의 규정은 국외에 있는 대한민국flight(항공)기내에서 범한 죄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73·1·25, 95·12·29]
②피고인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피고인을 표시할 수 있다
③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주거의 기재를 To be continued 할 수 있다
②전항 단행의 경우에는 법원의 서기관 또는 서기에게 그 집행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서기관 또는 서기는 그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보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할구역 외에서도 집행할 수 있다
③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발부된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교도관리가 집행한다. 17 , 형사 소송법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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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다액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제1 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 [개정 63·12·13]
다.
(1) 형사소송법 주요 내용
제4조 (토지관할) ①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한다.Download : 형사 소송법_2058175.hwp( 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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