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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법상 토지의 합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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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2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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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합필등기에대한법적검토 , 부동산 등기법상 토지의 합필등기경영경제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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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법상 토지의 합필등기
레포트/경영경제


I. 들어가며

1. 의의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지적법상 `합병`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을지의 등기부 기재를 변경하고, 갑지의 등기부를 폐쇄하는 것을 토지의 합필등기라고 한다. 다만, 모든 토지에 대하여 창설적 공동저당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합필의 등기를 할 수 있다

(2) 지적법 상의 제한
① 토지의 지번부여지역·지목·소유자가 다른 경우, ② 각 토지의 축적이 서로 다른 경우, ② 각 토지의 지반이 연속되지 않은 경우, ④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른 경우, ⑤ 신탁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합필의 등기를 할 수 없다.

(3) 토지합필의 특례 (법 제90조의 4 개정법 신설)
지적법에 의한 토지합병절차를 마쳤으나 토지의 일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종전에는 합필등기가 허용되지 않는다…(drop)

순서
,경영경제,레포트



다.
토지의합필등기에대한법적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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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법상 토지의 합필등기에 대한 글이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 등에 관한 글입니다. 갑지를 을지에 합병하여 을지로 하는 것이 그 예이다.

2. 합병의 제한

(1) 등기법상의 제한 (법 제90조의 3)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 및 승역지에 관하여 하는 지역권의 등기 이외의 권리(예. 근저당권)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합필의 등기를 할 수 없다.










부동산 등기법상 토지의 합필등기에 대한 글이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 등에 관한 글입니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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