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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사용자 책임 관련 판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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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04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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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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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③ 전항의 실질적 지배력 또는 effect(영향) 력이 있는 자는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등 그가 effect(영향) 을 미친 근로조건에 대하여 근로계약체결 당사자와 함께 연대책임을 진다.
설명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사용자 책임 관련 판례 검토

1. 대법원 1999. 7. 12. 선고 99마628 판결(은마아파트사건)과 판결의 문제점(問題點)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와 사이에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아파트 관리업자의 대리인인 관리소장이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게 된 직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직원들은 아파트 관리업자의 피용인이라고 할 것이므로, 아파트 관리업자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인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직원들에 대하여 임금지급의무가 있는 사용자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직원들이 관리사무소장을 상대방으로 하여 체결한 근로계약이 형식적이고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직원들이 사실상 입주자 대표회의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그에게 근로를 제공하며, 입주자 대표회의는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사정 등이 존재하여 관리사무소 직원들과 입주자 대표회의와 사이에 적어도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省略)

2.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는 사용자 槪念 규정

① 이 법에서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② 근로계약 체결의 형식적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당해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의 결정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 또는 effect(영향) 력이 있는 자는 사용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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