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전반에 대한 판례 중심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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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18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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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존 제도의 구체화 : 이미 존재하고 있는 제도의 본질을 바꾸지 않으면서 그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은 변경내용이 합리적인 한 불이익변경으로 볼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행…(省略)① 근로자의 과반수가 자유의사에 기하여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동의권을 근로자위원들에게 위임하였다면 근로자위원들의 동의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근기 68207-1045, 97. 8. 4).
② 노사협의회에서 취업규칙 내용을 변경하기로 합의한 후 동 합의사항을 이행치 않았을 경우, 노사협의회법에 규정된 합의사항 불이행으로 인해 벌칙의 적용을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노사협의회의 합의만으로는 취업규칙에 규정된 근로조건의 효력에는 effect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근기 01254-86 41, 90. 6. 20).
다. 그러나 소급추인을 한 날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들이나 비조합원(단체협약의 경우)에게는 효력이 없다. 정년제도를 새로이 도입하면서 55세로 정하는 것처럼 그 수준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이라면 불이익변경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는 그 변경의 취지와 경위, 해당 업무의 성질, 취업규칙 각 규정이 전체적인 체제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수가 많은 경우에는 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기구별 또는 단위부서별로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 상호간에 opinion을 교환하여 찬반opinion을 집약한 후 이를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방식도 허용된다
③ 취업규칙 변경내용을 공람하게 하고 서명을 받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는데,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되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면 허용된다
3. 동의를 받지 못한 불이익변경의 효력
①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받지 못하였다면 변경된 부분은 효력이 없는 것이 원칙이며, 개인적으로 동의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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