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제도와 감사위원회제도에 대한 상법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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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18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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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1984년 상법개정으로 감사의 업무감사권을 신설하였고(제412조 제1항), 1995년 개정에서는 감사의 해임에 관한 주주총회에서의 意見진술권을 신설하고(제409조의2), 이사의 임기 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며(제410조), 감사의 이사 또는 사용인의 겸임을 금지하고(제411조), 감사에 대한 이사의 보고의무를 신설하고(제412조의2), 감사에게 주주총회 소집청구권을 부여하며(제412조의3), 자회사에 대한 조사권도 부여하였다(제412조의4). 한편 1997년 개정 증권거래법에서는 일정한 금액 이상의 자산을 가진 주권상장법인인 협회등록법인에 상근감사를 두게 하였고(제191조의12), 증권투자회사법은 뮤츄얼펀드가 비록 서류상의 회사이나 그 조직에 있어 업무를 집행하는 운영이사와 이를 감독하는 보다 다수의 감독이사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감사는 감독이사에게 보고하도록 하였다(제17조, 제21, 제27조). 2. 감사위원회제도 연구 가…(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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