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과 사업장외근로에 대한 인정근로시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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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11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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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영업직, A/S업무 수행자, 출장 업무, 택시운송업, 재택근무 실시와 같은 경우에 적용이 가능한 근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 근로기준법 58조가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하여 활용 방법이 재검토 되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한 법적 이슈를 검토해 보도록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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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과 사업장외근로에 대한 인정근로시간제
근로시간 단축과 사업장외근로에 대한 인정근로시간제 (노동법)
1. 사업장 외 근로시간제의 의의
사업장 외 근로시간제라 함은 근로자가 출장 기타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소정 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는 근로시간 제도를 말한다.이는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 실근로시간과 임금의 계산 등에 관하여 노사분쟁발생의 소지가 있으므로 소위 인정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하여 일정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는 제도이다.
2. 사업장 외 근로시간제의 적용요건
1) 업무가 사업장외에서의 근로일
순서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