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학기 소송과강제집행 중간과제(problem)물(불법행위,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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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14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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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에서 (주)안전고속에 대한 소의 성질의 민법상 사용자책임(제756조)으로 특수불법행위에 해당하나 이 경우에도 민사소송법 제 18조가 적용된다 할 것이다.
불법행위에 관한 소는 그 행위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 18조). 여기의 불법행위라 함은 널리 통상의 불법행위뿐만 아니라 무과실책임을 지는 특수불법행위도 포함된다.
소송과 강제집행, 분묘기지권, 관할, 불법행위
특별재판적이란 특별한 사건에 재판적으로 대체로 원고의 소송수행의 편의를 위한 것이므로, 사건과 증거에 가까운 법원이 관할권을 갖게 한 경우가 많다. 법학과제인 만큼 목차와 조문적시에 중점을 두어 작성하였습니다.
법학과제(problem)인 만큼 목차와 조문적시에 중점을 두어 작성하였습니다.사안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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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
나.불법행위지
2017년 1학기 소송과강제집행 중간과제(problem)물(불법행위,관할)
3.특별재판적
설명
가.의의
방통대 2017년 중간과제(problem)물에 대한 입니다. 또한 위법 제 18조 소정이 ‘불법행위지’라 함은 가해행위지뿐만 아니라 손해발생지를 포함한다. 위 경우 (주)안전소속의 B의 교통사고는 대전부근에서 발생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 18조에 따라 대전의 관할하는 법원인 대전지방법원에 A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불법행위지에서 증거수집이 용이하기 때문에 규정된 것이다.
방통대 2017년 중간과제물에 대한 자료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