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법인세] 손금산입 관련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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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24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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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법인세] 손금산입 관련 법인세
다.
? 법인이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손금불산입하되, 다만 공익성기부금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일정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손금산입을 허용
? 기부금의 공공성의 정도에 따라 법정기부금·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기부금 및 지정기부금으로 구분하여 손금산입의 범위에 차등을 두고 있다아
나. 기부금의 개념(槪念)과 범위
1) 기부금의 개념(槪念)
? 기부금의 범위에 관하여는 크게 광의설과 협의설이 대립하고 있다아 판례는 광의설을 취하고 있다아 순수한 무상양도의 경우 뿐 아니라 거래의 외형은 유상양도의 형태를 취하고 있더라도 당해 자산이 현저하게 낮은 가액으로 양도외어 양…(생략(省略))2) 기부금의 구체적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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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산입 관련 법인세
1. 기부금의 한도초과액
가. 개 요? 기부금이란 법인의 ㉠자기의 의사에 따라 ㉡타인에게(제3자) ㉢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을 가리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