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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한 정리(整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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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7-25 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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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은 장래의 확실한 사실에 법률행위의 효력을 의존하게 하는 부관이며, 그 도래에 의하여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始期)와 법률행위의 효력이 소멸하는 종기(終期)로…(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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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ː관附款 [명사] 법률 행위에서 생기는 effect의 발생과 소멸, 또는 그 일반적인 내용을 제한하기 위하여, 당사자가 특별히 덧붙인 사항. [조건이나 기한 따위.] 민법상(民法上) 법률행위의 부관에는 조건(條件), 기한(期限), 부담(負擔) 등이 있따 그 중에서 부담은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민법 제561조)와 부담부유증(負擔附遺贈:1088조) 등에서 개별적 규정이 있을 뿐이며, 일반적으로는 조건과 기한에 관하여 규정이 있다(147조 내지 154조). 조건은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법률행위의 효력을 의존하게 하는 부관이며, 그 성취에 의하여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정지조건과 법률행위의 효력이 소멸하는 해제조건으로 나누어진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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