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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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27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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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중복조사 금지
; 세무공무원은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재경정 ․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data(資料)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부동산투기 ․ 매점매석 ․ 무data(資料)거래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탈세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5. 과세data(資料)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등과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재경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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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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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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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의 권리`
세무 조사권 남용의 금지
- 세무조사권의 남용 금지
;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세 무조사를 행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해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