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소송장] 법원의 새로운 소송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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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7-0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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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레포트/법학행정
[법원소송장] 법원의 새로운 소송절차
1절 소장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소장의 기재사항 _ 민사소송법에는 소장에 필요적으로 기재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原因)을 규정하고 있다(민소법 제227조 제1항). 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송일 64-1)(송일 2000-1)에 의하면 재판서 양식에 당사자의 한글 이름 다음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며,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한자성명을 병기하도록 되어 있따 따라서, 소장의 당사자표시에도 주민등록번호가 기재하여야 하고, 주소뿐 아니라 전화번호(특히, 집 전화번호 이외에도 일과 중 전화가 가능한 사무실 전화번호 또는 휴대폰 번호), 팩스번호, e-mail 주소를 필수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신모델에서는 우편송달뿐만 아니라 전화, 팩스, e-mail 등 다양한 통지방법이 활용되기 때문일것이다 _ 소장에는 소송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민소법 제227조 제2항, 제248조 제2호)를 기재하여야 하는데, 당사자 표시와 마찬가지로 소송대리인의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주소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省略)
순서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