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예외적인자기주식취득인정에대하여 - 자기주식취득의 상법상 예외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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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01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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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취득의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판례는 『일반적으로…(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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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기주식취득 금지 원칙의 예외
상법은 자기주식취득금지의 여러 가지 예외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⑴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상법 341조 1호)
주식을 소각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소각을 위한 전제로서 자기주식취득이 인정됩니다. 아래의 예외에 해당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라도 1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2∼6의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 내에 이를 처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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