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少年(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 찬반론과 문제점에 대한 improvement(개선)대책 및 향후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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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7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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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adolescent(청소년) 성범죄자 산상공개제도
1. adolescent(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
2002년3월 19일 국무총리 산하 adolescent(청소년)보호위원회는 adolescent(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20조 2항의 규정에 따라 adolescent(청소년)성보호법을 위반하여 그 형이 확정된 adolescent(청소년)성범죄자 443명의 성명(한글, 한자포함) 연령, 생년월일 ,직업(확정판결문을 기준),주소(확정판결문을 기준으로 하되 시, 군, 구까지만 공개), 범죄사실의 요지에 관보에 게재하는 방식, adolescent(청소년)보호위원회의 누리망 등으로 공개하였다.
2. adolescent(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내용
우리나라의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adolescent(청소년)성보호에 관한법률 제20조 제1항과 제2항에 근거하고 있따 adolescent(청소년)성보호법 제20조 제1항은, “adolescent(청소년)보호위원회는 adolescent(청소년)의 성을 사고파는 행위 방지를 위한 계도문을 연 2회 이상 작성하여 관보게재를 포함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전국에 걸쳐 게시 또는 배포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동법 제20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도문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의 성명, 연령, 직업 등의 신상과 범죄사실의 요지를 그 형이 확정된 후 이를 게재하여 공개할 수 있따 다만 죄를 범한 자…(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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