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세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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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02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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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용기대금 승인신청등) 영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용기대금(포장비용) 승인신청서 및 동 승인서에 의한다.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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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교통세법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과세표준의 신고) 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과세물품과세표준신고서에 의한다.
제5조 삭제<1996.3.26>
제6조 (미납세 및 면세반출승인신청등) ①영 제15조제1항 또는 영 제22조제1항(조건부 면세의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한 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6호서식의 미납세(조건부 면세)반출승인신청서, 동 승인서 및 동 통보서에 의한다. 제…(省略)
②영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은 별지 제11호서식의 미납세(면세)물품 멸실증명신청서 및 동 증명서에 의한다.
제2조 (반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승인신청등) 영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반출의제적용유예신청서 및 동 승인서에 의한다.
다.
②영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7호서식의 수출(군납) 면세반출승인신청서 및 동 승인서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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