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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주주총회의 전자화 / 주주총회의 전자화 ― 상법 제 363조 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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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4-14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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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의 전자화 ― 상법 제 363조 제 1 항에 대한 고찰을 중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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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의 전자화 ― 상법 제 363조 제 1 항에 대한 고찰을 중심으로 ― Ⅰ. 서론 Ⅱ. 현행 상법상 주주총회의 전자화의 개념적 구체화 1. 상법 제 363조 제 1항의 의의 2. 현행 상법상 주주총회의 전자화 규定義(정이) 검토 Ⅲ. 현행 상법상 주주총회의 전자화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구체화 方案 1. 논의의 必要性 2. 주주의 사전동의의 권유 3. 소집통지의 내용 및 형식의 동일성 확보 4. 회사 책임의 명확화 Ⅳ. 결론 Ⅰ. 서론 최근 정보기술(IT)의 발전은 전자상거래는 물론이고 회사지배구조를 비롯한 회사운영방법에도 커다란 influence(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중 인터넷(Internet)의 이용증대로 주주와 회사간에 주주총회의 전자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우리 상법에서도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를 전자문서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상법 제 363조 제 1항). 실제 삼성전자주식회사를 비롯한 많은 기업들이 전자문서에 의한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정관으로 인정하고 있다.1) 그러나 이 조항은 성격상 강행규정2) 이나 전자화의 구체적인 방법에 관련되어는 제시하고 있지 않아 여기에서는 주주총회의 전자화와 관련하여 상법 제 363조 제 1항을 개념적으로 구체화하고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方案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주총회의 전자화라 함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인터넷(Internet)을 통하여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를 전자화하는 것과 IT기술을 이용하여 주주총회 자체를 전자화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회사정보에 대해 주주에게 정보 제공하는 기능을 전자적 수단으로 교체하는 것을 의미하고, 후자의 경우는 주주총회에 대한 장소적 설정을 가상공간으로 대체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Ⅱ. 현행 상법상 주주총회의 전자화의 개념적 구체화 ƒ. 상법 제 363조 제 1항의 의의 현행 상법 제 363조 제 1항 제 1문은 주주총회를 소집하기 위해서는 “회일...
법학 주주총회의 전자화 / 주주총회의 전자화 ― 상법 제 363조 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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