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조건부법률행위의 효력에 대하여 -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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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16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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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민법)
1. 조건의 성부확정전의 효력
(1) 침해의 금지(소극적 보호)
① 조건의 성부가 미정인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2) 조건부권리의 처분 등(적극적 보호)조건부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따라 이를 처분?상속?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149).
판례는 조건성취전의 처분행위의 효력에 대하여 해제조건부증여에 기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그 해제조건이 성취되면 그 부동산소유권은 증여자에게 복귀한다고 할…(To be continued )
2. 조건의 성부확정 후의 효력
1) 개요
(1)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서는 조건이 성취되면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며(§147①), 불성취로 확정되면 무효가 된다
(2) 해제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서는 조건이 성취되면 법률행위의 효력은 소멸하고(§147②), 불성취로 확정되면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다
(3) 조건성취의 결과 는 조건성취시로부터 발생하고 그 이전으로 소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147①②). 그러나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147③).
2) 관련판례
민법상 조건부법률행위의 효력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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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조건부법률행위의 효력에 대하여 -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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