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표현대리 - 3종류(법125,126,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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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3-25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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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대리
Ⅰ. 표현대리의 의의
표현대리(表現代理)란 무권대리인과 본인 사이의 일정한 관계에 기하여 대리권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外觀)이 존재하고 외관의 형성에 본인이 어느 정도 Cause 을 제공하여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을 진정한 대리인이라고 신뢰하고 거래한 경우, 상대방 및 거래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유권대리인 것과 같이 본인에게 법률efficacy를 귀속시키는 대리제도의 유형을 표현대리라 하며, 민법은 3종류(법 125, 126, 129)의 표현대를 규정하여 거래보호와 본인의 이익과의 조화를 꾀하고 있따Ⅱ. 대리권수여의 의사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법 125)
1. 의의본인이 제3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구너을 수여했음을 제3자에게 표시한 경우에, 실제로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어도 수권의 표시를 신뢰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 민법은 제125조에서 이를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라 하고 있따
2…(drop)
(1) 대리권수여의 표시를 했을 것
(2) 표시방법 및 상대방에는 제한이 없다
(3) 표현대리인의 표시된 대리권의 범위내의 행위를 할 것
(4)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일 것
(5) 제125조의 적용은 임의대리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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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 efficacy
(1) 본인 책임
(2) 상대방의 선택적 주장
(3)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의 일종
(4) 제3자가 대리권 없을믈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본인이 책임을지지 않는다(법 125 단서).
(5) 표현대리가 됨을 인하여 본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무권대리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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