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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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2-0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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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임금산정기간
이는 임금이 산정되어 지급되는 기간단위를 말하는데,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보통 월급의 형태로 지급되므로 1임금산정기간은 1월이 일반적이다.
2)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①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정기적이라 함은 실제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1임금산정기간에 고정적으로 지급되기로 정하여진 것을 말한다. 따라서 실제 근무일수 또는 근무시간에 따라 변동되는 임금은 포함되지 않는다.통상임금에대하여 , 통상임금에 대하여기타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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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의 concept(개념)과 산정방법에 관련되어 조사하였습니다. 그러나 일용직의 경우 1임금산정기간은 1일이 될 것이며, 만일 1주 단위로 임금이 지급되는 주급의 경우에는 1주가 1임금산정기간이 될 것이다.
②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일률적이라 함은 모든 근로…(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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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대하여
통상임금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개념과 산정방법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2. 산정방법
통상임금을 산정하기 위하여는 ① 1임금산정기간중에, ②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중에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합산하고, ③ 이를 1임금산정기간의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누어 주면 된다된다.
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실제근무실적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승무수당·航空수당·항해수당·입갱수당·생산장려수당 등은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 산정대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