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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1 - 민법상 부당이득 전반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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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08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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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은 법률상의 Cause 없는 이득이 생겼다는 사실에 의하여 이득반환의무가 생기는 것이며, 이는 사람의 행위와는 관계없는 이른바 ‘사건’이다.
1. 수익(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에 의하여 이익을 얻었을 것)
어떤 사실에 의하여 ‘이득을 얻는다’는 것은, 그 사실에 의하여 재산이 적극적으로 증가하는 경우와 소극적으로 재산의 감소를 면한 경우의 양자를 포함한다.
부당이득은 사무관리 및 불법행위와 더불어 민법이 인정하는 법정채권발생Cause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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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부당이득 전반에 대한 연구

Ⅰ. 부당이득의 성립요건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Cause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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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view를 참고 바랍니다.
[ 事例(사례)연구 ]
甲이 乙로부터 건물을 임차하여 식당영업을 하였는데, 계약기간이 끝나자 임대인 乙이 그 동안의 연체차임…(drop)

2. 손실(타인에게 손해를 주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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