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에서의 성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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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25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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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득도한 지 백 년 된 비구니라 할지라도 모든 비구 - 당일 득도한 비구라 해도 - 앞에서 공손하게 합장하며 그에게 합당한 정의(定義)를 표해야 한다.
⑤ 중한 잘못을 범한 비구니는 이부승가 앞에 보름 동안의 계율 준수 시험 기간인 마나타에 응해야…(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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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불교의 반여성적 모습
1) 계율상 discrimination
ㄱ. 팔경계
부처는 마하파자파티고타미의 출가를 허락한 후, 교리와 계율이 있는 사문 생활에 여성이 들어왔을 때 그 교리와 계율의 긴 수명을 단축시키는 퇴보를 막기 위해서 팔경계를 future(미래)의 비구니들에게 제시했다. 팔경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④ 우기의 안거를 마치고 비구나 비구니가 보고 들은 어떤 것이 있거나 또는 여러 비구니 중에 하나라도 어떤 의혹이 생길 경우, 비구니들은 그 잘못을 참회시키기 위해 이부승가(비구 승가와 비구니 승가로 구성된 화합 승가)에 삼사초청을 해야 한다. 즉, 비구니들은 포살일자(참회일)에 대한 비구들의 opinion(의견)을 묻고, 붓다의 가르침에 대한 설법(교계)을 청해야 한다.
③ 매 보름마다 비구니들은 비구 승가에 다음 두 가지 사항을 물어야 한다.
② 비구들이 체류하지 않는 지역에서 비구니들이 우기에 안거하는 것을 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