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취소에 대하여 - 민법상 법률행위의 취소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09-20 07:48
본문
Download : 법률행위의취소에대하여.hwp
보통 瑕疵있는 意思表示는 詐欺. 强迫에 의한 의사표시를 가르키지만 여기서는 錯誤로 인한 의사표시도 포함시켜야 한다.
(2) 전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① 의사표시(법률행위)가 아직 효력을 발생하지 않은 때
법률행위의 취소에 대하여
법률행위의 취소에 대하여 - 민법상 법률행위의 취소
- make preview 를 참고 바랍니다.
설명
법률행위의 취소에 대하여 , 법률행위의 취소에 대하여 - 민법상 법률행위의 취소법학행정레포트 , 법률행위의 취소에 대하여 - 민법상 법률행위의 취소
다.
* 제 143조 [ 추인의 방법, 효과(效果) ]
(1)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140조에 규정한 자가 추인할 수 있고 추인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그러나 무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아
* 제 142조 [ 취소의 상대방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4) 詐害行爲의 취소(제406조). 혼인.입양의 취소(제816, 838조) 본래 의미의 취소가 아니며 신분행위의 취소는 재판상 취소를 청구해야 한다.
* 제 144조 [ 추인의 요건 ](1) 추인은 취소의 原因이 종료한 후에…(drop)
2. 이행의 청구
3. 갱개
4. 담보의 제공
5.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6. 강제집행
(1) 민법 제140조 이하의 취소는 본래의 의미의 취소이다.순서
Download : 법률행위의취소에대하여.hwp( 11 )
레포트/법학행정
법률행위의,취소에,대하여,-,민법상,법률행위의,취소,법학행정,레포트
민법상 법률행위의 취소
Ⅰ. 관련 법규정
* 제 140조 [ 법률행위의 취소권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무능력자, 하자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 그 대리인 또는 승계인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아
* 제 141조 [ 취소의 효과(效果) ]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