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범죄예방을 위한 또는 위험방지를 위한 정보수집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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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19 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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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처분성이 인정된다고 볼 경우에 구제방법과 관련하여 정보수집행위가 종료한 경우와 그러한 행위가 계속될 경우를 구분하여 구체적인 구제방법을 검토하고자 한다.
Ⅱ. 정보 수집행위의 법적 성질
1.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감청에 해당하는지 여부(1)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감청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7호에 의하면, 감청은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없이 전자장치?기계장치…(To be continued )(2) 사안의 경우
(3) 사안의 경우
3. 처분성인정 여부
(1) 처분의 槪念
1) 문제가되는점
2) 학설
3) 판례
4) 검토
(1) 취소소송
(2) 국가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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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우선 이러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감청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행정행위의 槪念과 요건 그리고 처분성 槪念에 대해 검토하고 행정행위인지 여부와 처분성 여부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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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수집행위
Ⅰ. 문제의 소재
경찰이 범죄예방을 위하여 또는 위험방지를 위하여 은밀히 정보 수집을 한 경우, 구제방법과 관련하여 이러한 행위의 법적 성질이 행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처분성 여부가 문제된다된다.[법학] 범죄예방을 위한 또는 위험방지를 위한 정보수집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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