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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유동화과 정이 참가자에 대하여 -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상 자산유동화 과정이 참가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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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08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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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자산유동화과 정이 참가자에 대하여 -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상 자산유동화 과정이 참가자 검토
설명
순서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상 자산유동화 과definition 참가자 검토
자산을 유동화하는 과definition 참가자는 자산보유자(Originator), 특수목적기구(SPV, 유동화전문회사), 신용보강기관(Credit Enhancer), 자산관리자(Servicer), 수탁관리기관(Trustee), 신용평가기관(Credit Rating Agency) 등이다.

1. 자산보유자(Originator)

① 현금흐름이 비교적 안정된 자산을 기초로 당해 자산의 신용만 가지고 자금 조달

② 자산보유자 자신의 신용상태는 좋지 않더라도 대상자산의 수익성이 양호하다면 유동화가 가능하므로 자금조달 방법 다양화

③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서는 각종 특례를 감안하여 금융기관, 政府(정부)투자기관, 신용도가 우량한 일반기업으로 제한하고 있따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산보유자는 다음과 같다(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

가.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나.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다. 신용평가대상은 대상자산의 내용과 현금흐름, 거래참가자, 거래구조, 법률문제, 신용보강방법 등이다.

3. 신용보강기관(Credit Enhancer)

① 유동화증권이 원활하게 소화될 수 있도록 SPV의 신용을 보강해주는 은행?保險회사?금융보증회사 등

② SPV에의 현금흐름이 중단되거나 내부유보가 고갈되어 SPV에 의한 원리금 상환이 곤란하게 되었을 때 유동성을 제공(Liquidity Provider)

4. 자산관리자(Servicer)

① 페이퍼 컴퍼니인 SPV의 자산을 관리하고 증권소지인들에게 원리금 상환, 지급업무를 수행하므로 자산관리위탁 계약, 자산의 분별관리, 기존 채무상환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와 전산처리능력 필요

② 자산관리자는 자산보유자가 겸임하는 예가 많으나, 신용정보업자, 전문 자산관리회사도 이를 취급할 수 있음

5. 수탁관리기관(Trustee)

① 법률상의 필요기관은 아니지만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자산유동화에 따른 제반 계약의 이행 여부 및 자산관리업무 모니터링

② 자산관리자가 회수한 유동화자산의 원리금을 수탁관리기관 계좌에서 관리하므로 일반적으로 신용도가 높은 은행이 담당

③ 현금수납 및 지출 기타 자금관리를 대행하며, 원리금 상환재원이 부족할 경우 투자자를 대신하여 대책을 수립

6. 신용평가기관(Credit Rating Agency)

①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동화 대상자산의 현금흐름을 파악하여 투자의 판단reference(자료)로 제공

② 유동화증권의 위험요소를 지적하고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신용보강 대책 제시한다.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라.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

마.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바.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사. 保險업법에 의한 保險사업자

아.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자.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차.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타.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

파.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

하.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한 대한주택공사

거.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을 운용·관리하는 자

너. 외국법인과 당해 외국법인이 설립하는 국내법인을 포함한 신용도가 우량한 법인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미리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에 대하여 자산유동화의 당위성이 있다고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는 법인

이에 해당하는 법인은 다음과 같다(금융감독위원회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제2조 제1항).

① 증권거래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감위에 등록된 법인으로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년이내에 신용평가회사로부터 투자적격의 평가등급(당해 법인에 대한 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발행한 무보증사채에 대한 평가등급을 말한다)을 받은 법인

②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한국증권거래소가 지정한 관리종목 및 한국증권업협회가 지정한 투자유의종목 또는 관리종목인 경우를 제외한다). 다만, 외국법인은 그 본국에서 이에 상응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③ 증권거래법 제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금감위에의 등록이 면제된 법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인 도로, 도시철도 또는 궤도의 설치·운영 및 관리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년이내에 신용평가회사로부터 투자적격의 평가등급(당해 법인에 대한 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발행한 무보증채권에 대한 평가등급을 말한다)을 받은 법인

더. 가목 내지 너목에 준하는 자로서 예금保險공사 및 정리(arrangement)금융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기술신용보증기금,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주택사업 또는 토지개발사업을 영위하는 지방공기업, 여신규모 1천억원 이상인 조합에 해당하는 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2. 특수목적기구(SPV, 유동화전문회사)

① 유동화증권의 발행을 목적으로 특별히 설립되는 유한회사

② 외국에서는 그밖에 신탁, 조합, 주식회사의 형태를 취하기도 함

③ 자산보유자로부터 자산을 양도받은 별개의 법적 주체로서 자산보유자가 파산하더라도 그 effect을 받지 않음

④ SPV가 자산보유자로부터 자산을 양도받을 때에는 진정한 매도(true sale/transfer)의 형식을 취해야 함

⑤ 통상 자산보유자가 SPV를 설립하는 관계로 자회사로서 연결되지 않도록 출자자의 구성, 지분율, 정관의 규정에 신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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