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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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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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손해배상액 예definition 의의
배상액의 예정이란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무자가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의 액을 당사자 사이의 계약으로 미리 정하여 두는 것을 말한다.순서
레포트/법학행정
설명
- 먼저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따라서 예컨대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을 2중으로 매도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 그 손해배상의 액은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날 현재의 시가상당액이라고 할 것이나, 매매계약시에 미리 손해배상예definition 특약을 하였다면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예정된 손해배상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대판 94.1.11. 93다17638). 그리고 예정배상액 속에는 특별손해도 포함되는 것으로 새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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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대하여
1. 관련 법규
제398조 [배상액의 예정] ①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아 ②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아 ③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influence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는 채무불이행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조건부계약’이며, 기본채권관계에 ‘종된 계약’이다. 따라서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후에 배상액을 정하는 ‘배상액의 합의’는 예정계약…(To be continued )3. 배상액예definition 효능
1) 입증책임의 경감
2) 예정배상액의 청구
① 손해배상청구권은 예정액의 범위로 확정되며, 채권자의 실제 손해액이 예정액보다 크다는 것을 입증하여도 증액을 청구하지 못한다.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대하여
다. ④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⑤ 당사자가 금전이 아닌 것으로써 손해배상에 충당할 것을 예정한 경우에도 전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