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증여세] 증여세의 계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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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6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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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의 계산구조
증여세 개요
증여세의 definition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재산을 취득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조세
증여세의 과세대상
· 수증자 = 거주자, 비영리내국법인 :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 (무제한납세의무)
· 수증자 = 비거주자, 비영리외국법인 : 국내 소재 증여재산 (제한납세의무)
의제증여 대상
· 타인의 재산신탁으로 신탁재산이나 신탁이익을 받은 경우
· 보험금 불입자와 보험사고 수취인이 다를 경우 보험금 수취인이 받은 보험금액
· 재산의 저가(거래가격의 70%이하) 혹은 고가(거래가격의 130%이상) 양도
·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를 면제 or 타인의 채무를 대신 갚아 경제적 이익을 받은 경우
· 토지, 건물소유자가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증여 또는 양도하고 증여자 또는 양도자가 당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이상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부받은 경우
· 합병, 증자, 감자로 인해 주주가 받는 이익
· 전환사채, 결손법인과의 겨래, 특수법인과의 거래, 비상장주식의 상장으로 인한 이익
· 주식 명의개서를 하지 않는 경우
증여추정 대상
· 배우자 혹은 직계존비속간 재산 양도 (대가를 지급한 경우 제외)
·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후 3년 내에 양도한 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다시 양도하는 경우
증여세의 납세의무자
· 수증자 : 명의신탁지산의 증여의제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명의자(수증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 소유자(영리법인은 제외)가 증여세 납부
증여세의 과세관할
수증자의 주소지(or 거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증여세 계산
비과세 과세대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우리사주조합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을 출자조합을 통해 취득한 경우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
· 정당법에 규정에 의해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
·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근로복지진흥기금이 증여받은…(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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