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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정신적손해의 배상연구 -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정신적 손해의 배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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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9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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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정신적손해의 배상연구 -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정신적 손해의 배상 연구





다.

1) 생명침해의 경우

① 피해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 및 배우자가 위 청구권을 가지게 됨은 제752조가 정면으로 규…(省略)


- 프리뷰를 참고 바랍니다. 제751조도 신체?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을 준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상대하여도 배상하여야 한다고 하고, 제752조는 「생명침해」의 경우의 위 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2) 재산권의 침해
재산권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는 보통 특별한 사정에 의한 손해에 해당하므로 예견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위 청구가 인정되는 것으로 새긴다(통설). 판례도,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에 대한 위 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대판 91.12.10. 91다25628).

3. 피해자 이외의 자의 위 청구

직접 피해를 입은 자 이외의 자에게도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의 배상청구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지가 문제된다된다.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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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정신적손해의 배상연구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정신적 손해의 배상 연구

1. 관련 법규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제752조 [생명침해로 인한 위 ]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상의 손해 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2. 위 청구가 인정되는 경우

1) 인격적 이익의 침해
위 의 배상을 인정할 당위성은, 인격적 이익의 침해의 경우에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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