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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의 대내적효력 (구상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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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02 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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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의 대내적효력 (구상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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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Ⅰ. 보증인의 구상권

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자기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지만 주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다.



보증채무의대내적효력-구상관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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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의 대내적효력 (구상관계)에 대하여



다. 따라서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하면 보증인은 당연히 주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아 여기서 민법은 보증인의 구상에 관하여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아 그러나 구상의 범위에 관하여는 채무자와 보증인 사이의 내부적 법률관계에 따라서 구별하고 있다아 즉 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경우에는 둘 사이의 관계는 위임관계이므로 위임사무처리 비용의 상환에 준하여 규율하고 주채무자의 부탁없이 보증인이 된 경우에는 사무처리 비용의 상환에 준하여 구상관계를 규정하고 있다아

Ⅱ. 수탁보증인의 구상권

1. 면책행위에 의한 구상권 (사후 구상권)

수탁보증인이 과실 없이 변제 기타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다아 주채무의 변제기 전에 변제를 한 때에도 구상권이 생기는가에 대하여 기한 전에 변제하는 데에 대한 주채무자의 승낙이 없는 한 주채무의 변제기가 닥쳐오기 전에는 구상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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