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소득세] 종합소득 추가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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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0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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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자공제절차
장애자에 해당하여 장애자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장애자증명서”(별지 제38호 서식)를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첨부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부녀자공제
당해 소득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에는 부녀자공제로서 연 50만원을 공제한다. , [경영][소득세] 종합소득 추가공제경영경제레포트 , 경영 소득세 종합소득 추가공제
다.
㉮ 심신상실자와 정신지체자
㉯ 국가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 청각장애자와 시각장애자
㉱ ‘㉮’ 내지 ‘㉰’ 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라 함은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는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한다. 또한 연령에 제한이 없다. 여기서 부녀자공제 대상여부는 당해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하며, 공제 대…(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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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종합소득 추가공제
① 장애자공제
㉠ 소득자 본인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배우자 포함) 중에서 장애자가 있는 경우에는 장애자 1인당 50만원을 공제하며, 타공제와 중복공제가 가능하다.
② 경로우대공제
소득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배우자 포함) 중 65세 이상인 자가 있는 경우에는 연간 1인당 50만원을 공제하며, 타 공제와 중복공제가 가능하다. 이 경우에 국가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상이자의 증명을 받은 자 또는 장애자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수첩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는 당해 증명서 또는 수첩으로써 장애자증명서에 갈음할 수 있따
그리고 장애자로써 당해 장애의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 장애기간이 기재된 장애자증명서를 제출한 때에는 그 장애기간 동안은 이를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단, 그 장애기간 중 원천징수의무자를 달리하게 된 때에는 장애자증명서를 새로이 제출하거나 종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이미 제출한 장애자증명서를 반환받아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 장애자의 범위 : 장애자공제의 대상이 되는 장애자는 다음의 자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