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개론] 아동복지와 靑少年(청소년)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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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3-30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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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법: 만20세 미만의 자를 미성년이라 한다.
-근로기준법: 13세 미만인 자를 소년으로 규정하여, 18세 미만인 자를 보호 대상으로 한다
-adolescent(청소년)기본법 : 9~24세 까지를 adolescent(청소년)이라 한다
위에서 같이 아동의 연령은 adolescent(청소년)의 연령과 그 경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논란이 되기도 한다
법령의 연령기준을 따르면 9세에서 18세미만 까지는 아동이면서 adolescent(청소년)이란 혼란이 생긴다
그래서 아동복지를 초등학교 이전의 연령층을 위한 복지 서비스에 두고자 한다
◆ Kadushin(1980)
- 넓은 의미의 아동복지란 모든 아동의 행복의 사회適應(적응)을 위해 심리적?육체적 잠재력을 개발시…(省略)
(1) 연령에 따른 대상
(2) 아동문제에 따른 대상
(3) 구빈법과 아동보호 원칙
(4) 현대 아동관과 아동의 권리
다.
-소 년 법: 12~20세 미만인 자를 소년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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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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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와 adolescent(청소년)복지
아 동 복 지
○ 아동복지의 definition
아동복지는 아동과 복지의 복합definition 으로서 아동을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아동의 연령은 18세 미만으로 알려져 있지만 법에 따라서 그리고 사회적 통념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 관련법의 명시
-아동복지법: 18세 미만의 자를 아동이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