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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수용자 교화활동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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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09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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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진소지 및 비치

사진소지는 전수용자가 가능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진비치는 2급 이상자로 독거수용된 자나 동급 이상의 수용자와 혼거수용된 자가 가능하다. 우수산업시설, 文化유적지, 대단위영농단지, 양로원, 고아원 등이 그 대…(省略)

8) 외부종교행사의 참석, 영화관람

9) 합동접견

10) 부부만남의 집

11) 기타

2. 교정교육의 기본원리

3. 교정교육의 종류

4. 교정상담의 특징

마. 상황에 대해 지속적인 watch과 變化를 살펴야 한다.

4) 교회

종교적인 모임을 위한 관내 집합, 종파, 개인 개인상담 등이 가능하다.

3) 체육, 예능

체육은 구치소를 제외한 전 수용기관, 예능활동반은 전국 교정시설에서 가능하다.

1) 심리요법

2) 행동수정 용법

3) 사회요법

4) 물리용법


다.
교도소 수용자 교화활동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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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서평감상/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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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교도소 수용자 교화활동에 대하여

교도소 수용자 교화활동에 대하여

1. 대표적 수용자 교화활동의 예

1) 신문열람 / TV시청 / 전 수용자 서신, 집필

서신은 특히 부적당한 경우가 아니면 허가하며, 집필은 문예작품, book report, 신앙고백서 등 작성, 용품은 자변을 원칙으로 한다.

5) 독서지도

우량도서 확보, 도서대여 활성화를 꾀한다.

6) 귀휴

일반귀휴, 특별귀휴, 외출, 외박 등의 제도가 존재한다.

7) 사회견학 및 사회봉사제도

이는 누진계급 3급 이상의 중 형기 3분의 1 이상 경과자에게 해당하며, 부정기형은 단기, 무기형은 7년 경과자에게 가능하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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