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취소권의 행사와 취소의 effect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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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22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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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기하여 취득한 권리를 계약의 당사자가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에도 취소의 상대방은 계약의 당사자이다. 다만 나머지 당사자와 만으로도 법률행위를 하였으리라고 인정되면 취소사유가 있는 일부당사자에 대하여만 취소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아
2. 취소의 效果(효과)
1) 소급적 무효
2) 부당이득반환
① 원 칙
② 무능력자에 대한 특칙
3) 일부취소의 경우
① 이는 일부무효의 법리에 의한다.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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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view를 참고 바랍니다. 근저당권설정계약은 금전소비대차계약과 결합하여 그 전체가 경제적?사실적으로 일체로서 행하여진 것이기 때문이다(대판 94.9.9. 93다31191).
② 다만 하나의 법률행위의 일부분에만 취소사유가 있고 또한 그 법률행위가 가분적이거나 그 목적물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그 나머지 부분이라도 이를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대판 98.2.10. 97다44737).
3. 취소의 제3자에 대한 效果(효과)
순서
다.
② 단독행위의 취소에 있어서의 상대방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전원에 대하여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민법상 취소권의 행사와 취소의 效果(효과) 연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