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선출보직제와 학교자치 시안(試案)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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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21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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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선출보직제와 학교자치 시안(試案)에 관한 고찰에 대한 자료입니다.
☞ 현재 ‘교장의 임무’인 “교직원을 지도·감독한다.”(초중등교법21조)는 조항은 삭제 및 개정한다. 순환전보제에 따른 교장의 임기 교장의 임기는 4년으…(투비컨티뉴드 )
라. 교장의 선출방식
교장선출보직제와 학교자치 시안(試案)에 관한 고찰에 대한 자료(資料)입니다. 단,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대안학교, property(특성)화 학교(요리학교 등)의 교장 임용시 교육경력 적용(대학교수, 해외 교직 경력자, 무경험자 등)의 여부는 별도의 법률로 정한다. (이하)교육감의 승인은 중앙政府의 위임사무 혹은 자치사무의 일환으로 행사함을 의미한다.설명
교장선출보직제와학교자치시안試案에관한고찰
1. 교장선출보직제 시안의 요지
가. 학교교장의 기준과 자격유·초·중·고등학교의 장(이하 교장)은 교육경력 5년 이상의 1급 정교사(보건1급교사)로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선출과 교육감의 승인에 의해 교장으로 임용된 자로 한다. 또한 교장은 학교자치의 정신에 입각하여 수평적 리더십으로 학예와 교무를 총괄하며 학교를 민주적으로 운영하도록 한다.
☞ 단, 교육경력은 교직경력을 의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