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 전반의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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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6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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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보공개제도는 다른 한편으로는 憲法原理로서의 국민의 ‘알 權利’(right to know)를 실현하는 독자적인 제도로서 요청된다 오늘날에는 정보공개제도는 그 자체로서 독자적인 법제도로 발전되고 있다 다만 정보공개제도는 다른 제도 특히 行政節次制度 및 個人情報制度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Ⅱ. 정보공개제도의 당위성
1. 情報公開와 國民의 ‘알 權利’
情報公開는 국민의 ‘알 權利’의 충족을 위하여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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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 전반의 법적 검토
Ⅰ. 의의
情報公開制度라 함은 公共機關(특히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일부 비공개로 하여야 할 정보를 제외하고는 누구에게도 請求에 응해서 閱覽?複寫하도록 하는 制度를 말한다. ‘알 權利’는 인간의 인격형성을 위한 전제이며, 개인의 자기실현을 가능케 하는 個人的 權利로서 인간의 행복…(투비컨티뉴드 )
정보공개제도 전반의 법적 검토
정보공개제도 전반의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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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원래 정보공개제도는 行政節次의 상대방이나 기타의 이해관계인이 행정절차에 참여하는 경우에 예비지식을 얻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情報公開制度는 사전절차제도의 전제로서 그 일환을 이룬다고 할 것이고, 실제로 미국 등에서도 행정절차법의 일환으로 立法化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