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민법총칙 권리의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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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11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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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 권리주체란 이성을 가지고 있을 때에만 권리의 담지자로서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런데 근대법은 모든 인간이 이러한 이성을 가지고 있다고 전제하므로, 권리주체란 곧 인간을 의미하기도 한다. 즉 자신의 행위에 의해 법률효과(效果)(권리·의무의 변동)가 생기는 것을 의욕하고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정신능력을 의미한다. ?…(생략(省略))
?(3) 권리능력이란 무엇인가? : 권리주체란 말이 쓰이기 이전에는 권리능력(Rechtsf?higkeit)이란 말이 사용되었다. 로마법시대에는 이성 여부와 상관 없이 한 가족집단의 우두머리만이 `자주권자(persona sui iuris)`로서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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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민법총칙 권리의 주체
레포트/법학행정
순서
민법총칙[권리의 주체]
1. 총 설
?(1) 주체란 무엇인가? : 중세에는 모든 인간이 자기 자신과 부모, 국가, 민족, 교회, 스승, 영주 등을 싫든 좋든 동일시해야 했기 때문에, `나`란 존재할 수 없었고, 주체란 관념도 존재할 여지가 없었다. 오늘날 권리능력은 권리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을 가리키는 말로서 모든 인간에게 예외 없이 인정되고 있다 이러한 권리능력이 없으면 무엇보다도 재산을 가질 수가 없게 되고, 가족의 성원이 될 능력도 전혀 없게 되며, 상속을 받을 수 있는 능력도 전혀 없게 되는데, 오늘날 이러한 권리능력을 갖지 못하는 인간은 있을 수가 없다. 권리능력의 발달과정은 신분제도에서 인도주의에 기초한 인간평등으로의 과정으로 요약할 수 있다 고대나 중세사회에서는 노예에게 권리능력을 인정하지 않았고, 따라서 노예의 지위는 짐승이나 물건의 지위와 거의 다를 바가 없었다. 다시 말해 `주체`란 자유로운 이성(Vernunft)을 가지고서, 자기 주변의 모든 것들을 자기 스스로 규정하고, 이를 변화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으며, 그로써 자기 스스로 도덕과 윤리와 법(法)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실체를 일컫는다. 권리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이란 말로서, 로마법에서는 이를 `자유인의 신분(status libertatis)`이라고 불렀다. 의사능력과는 달리 획일적·형식적으로 결정되므로 입증이 매우 간편하다.
?(2) 권리주체란 무엇인가? : 권리주체(Rechtssubjekt)란 법 또는 권리의 세계에서 주인공이 되는 주체를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행위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무효인
[법학] 민법총칙 권리의 주체
- make preview 를 참고 바랍니다. 권리주체가 자기 주변의 사물을 대상화하고 이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정신적 능력을 가져야 하므로, 인간은 모두 의사능력을 갖는 것으로 전제된다된다.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무효가 되고, 의사능력의 유무는 개별적인 경우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된다된다. 또한 근대법은 인간이 아닌 모든 존재가 이성을 갖고 있지 않다고 전제하므로, 짐승이나 외계인은 아무리 IQ가 높더라도 권리주체가 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