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이후의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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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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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구호시법은 형식적으로는 일제강점기의 법령을 따랐으나 실제로는 몇 개의 미군정 법령 및 그 처우 준칙에 따라 이루어졌다. 이 보건후생부는 종전의 위생과 본래의 업무뿐만 아니라 사변재해의 구제, 일반 빈곤자에 대한 공공부조, 아동의 후생 및 기타 필요한 보호, 노무자의 후생 및 은급제도, 주택문제, 관방외사과와 협조하여 귀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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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3년간의 미군정 기간에는 주로 월남 피난민, 해외 귀환 전재민 및 국내 거주의 요구호빈궁민들에 대한 식량, 의료 및 주택 등의 공급에 대한 구호사업이 주를 이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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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이후의 사회복지
日本 식의 구호법이 실시된 다음 해에 광복이 되었고 38선 이남은 미군정의(定義) 지배를 받게 되었다. 1945년에 미군정 법령 제18호가 공포되어 조선총독부 경무국 위생과의 명칭을 보건 후생부로 변경하고 학무국 사회과, 경무국 방호과 전재민계, 관방외사과 보호계, 광공국의 조선노무자 및 전재민 구호회 등의 제반직무, 문서, 재산 및 직원 등을 보건후생부로 이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