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특허권(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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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0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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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特許權)
I. 意 義
(1) “특허권자가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독점”하는 것을 권리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독점배타권이다.
다.
(4) 財産權의 내용인 수익?처분권으로서 실시권?질권의 설정과 특허권의 이전도 인정된다된다.
2. 效力의 制限
(1) 實施權 制限 : 자기의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로서 이용발명,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발명의 범위, 계약으로 실시를 금한 공유발명 등이 있다아 비상시 국방상 필요에 의하여 특허권이 수용될 수 있다아
(2) 禁止權 制限 : 타인의 실시를 허용해야 하는 경우로서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실시, 선사용권 등 각종 법정실시권과 약정실시권자 및 강제실시권자의 실시 등.
(3) 時空的 制限 : 특허권은 법이 정한 기간만 존속하며, 나라마다 성립하고 그 나라에만 미친다.5)
(2) ‘實施’란 법 제2조 제3호에 定義(정이)한 행위를 말한다.
(2) 그러나, 산업입법의 취지에 따라 그 효력범위에 시간적?공간적 한계 존재
그리고 공익 또는 다른 권리자와의 이익조정을 위하여 일정한 제한도 부여.II. 權利의 性質 : 소유권과 유사한 물권적 효력을 가지는 무체재산권1)
III. 發 生 :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2)
IV. 主 體 :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은 특허권자3)
V. 客 體 :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은 특허발명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내지 권리범위는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진다(cf. 후술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참조).
VI. 效 力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