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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학기 상법기초 기말시험 과제課題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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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5-26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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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부터 ① 변호사의 직무에 공공성은 변호사법 제3조에 명시된 소송위임에 따른 소송대리행위 자체에 국한하는 것인지, ② 변호사법 제38조 제2항이 법무법인에 대하여 영리성을 인정한 취지의 규정인지

Ⅲ. 판결에 대한 자신의 意見(의견)
* 대법원 2007. 7. 26. 자 2006마334 결정[등기관처분에대한이의]


- 목 차 -
다.

1. 법적 쟁점






※ 다음의 판례를 검색하여 목차에 따라 정리하시오.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사이트 glaw.scourt.go.kr을 이용할 것) * 대법원 2007. 7. 26. 자 2006마334 결정[등기관처분에대한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3. 15. 자 2004라135 결정[등기관처분에대한이의] - 목 차 - Ⅰ. 사실관계 Ⅱ.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1. 법적 쟁점 2. 항고인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Ⅲ. 판결에 대한 자신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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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의 판례를 검색하여 목차에 따라 요약하시오.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사이트 glaw.scourt.go.kr을 이용할 것)
본 재판의 항고인은 변호사로, 대한변화사협회에서 변호사 등록과 서초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변호사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의뢰인을 상대로 계속•반복적으로 소송대리와 법률자문 등의 역무를 제공하며 그 대가를 지급받고 있고, 부가가치세와 사업소득에 따른 종합 소득세도 납부하고 있다






이에 항고인이 원심에 이의를 신청하자 원심은 2003.12.17. 항고인이 신청서에 기재한 영업의 종류 중 법률서비스업은 변호사로서의 직무수행을 의미하는데, 이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항고인은 상인이 아니고, 신청서에 기재한 나머지 영업에 대하여는 법호사법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속 지방변호사회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데 그러한 허가를 받았다는 資料를 제출한 바가 없으므로 항고인의 상호신선의 동기신청을 각하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항고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3. 15. 자 2004라135 결정[등기관처분에대한이의]
이에 항고인은 원심의 판결에 불복하여 동일 법원에 항고를 제기하였다.

3. 법원의 판단
1. 법적 쟁점
방송통신 > 기말시험


Ⅰ.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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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Ⅱ.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 중략 -






항고인은 2003.5.29. 서울중앙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 영업의 종류를 ‘1. 법률서비스업, 2. 부동산 개발, 3. 기타’로 표시하여 상호신설의 등기를 신청하였으나, 위 등기소의 등기관은 2003.6.2. 항고인이 상인이 아닌 변호사임을 이유로 상법 제46조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159조 2호를 적용하여 항고인의 신청을 각하하였다.
Ⅰ. 사실관계


설명



Ⅱ.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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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항고인의 주장
본 판례에서의 가장 주된 법적 쟁점은 변호사가 상법 제5조 1항에서 정한 의제상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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